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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기사들 단식농성에 ‘계약해지’운운한 우정사업본부 출처: 민중의 소리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집회를 통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이날 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1.17 ⓒ뉴스1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 17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계약해지 통보로 답했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지난 19일 단식농성자들에게 ‘업무복귀 독려 및 위·수탁계약 위반 사실 등 이행최고 통보’를 보냈다.

물류지원단은 통보서에서 “이행 통보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과 계약해지 등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은 많지만,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하는 당사자들에게 해고하겠다는 협박 통보를 했다는 사례는 알지 못한다”며 “‘너네 죽으라’는 통보와 같다. 간접살인이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집회를 통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이날 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1.17 ⓒ뉴스1

우체국본부 각 지역 대표자 15명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핵심인 택배 분류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수도권 대다수 현장에서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별도 분류비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분류작업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에선 택배기사의 수수료가 삭감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분류작업을 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은 1월 수수료에서 박스당 111원의 분류비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 투입 비용을 이유로 지난 9월 택배요금 170원을 인상한 상황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요금인상 고시에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 비용이 연간 500억이 넘는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용해도 투입 비용은 100억이 안 된다. 400억은 자신의 수익 구조 개선에 사용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CJ 대한통운조차 분류작업만은 별도 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면 비용을 지급한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이끌어야 할 국가기관이 민간택배사들도 철회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이후 치러진 단체협약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다고 명문화했다”며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깡그리 무시했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이런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탄식했다.

우체국본부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정사업본부가 서명한 사회적 합의문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7조에 정부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우정사업본부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니 청와대가 하라”고 촉구했다.